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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2 2015고단2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2.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내포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네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반복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 점, 2008년 이후로는 어떠한 범죄로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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