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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노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 고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규정한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9조 제 2 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이 구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2 항에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제기 일로부터 15년이 지 나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국외도 피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이 신설되었는데, 국외도 피사범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 규정에는 ‘ 피의자’ 가 아닌 ‘ 범인 ’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 범인’ 의 문언적 해석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구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2 항은 1961. 9. 1. 법률 제 705호 개정으로 신설된 반면,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은 1995. 12. 29. 법률 제 5054호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므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이 구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2 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다.

형사 소송법은 공소 시효와 재판 시효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공소 시효라는 단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구 형사 소송법 제 249 조에서는 ‘ 공소 시효의 기간’ 이라는 표제 아래 공소 시효와 재판 시효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은 구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뿐만 아니라 제 2 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라.

수사 중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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