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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461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9. 10.경 서울시청 부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4,400,000원을 주면 20일 이내에 당신의 올케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귀화시켜 직장까지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5. 9. 16. 현금 4,400,000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공소시효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년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죄행위는 1995. 9. 16. 종료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약 19년이 지난 후인 2014. 9. 23.에 제기되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 9. 20.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2014. 7. 22.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선결적인 쟁점이 된다.

나.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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