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의 입법 취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의 의미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의 시효를 뜻하고,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공소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공2009상, 56)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한경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8. 선고 2020노7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의 시효를 뜻하고,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공소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평석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시효정지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되는지 하종민 법원도서관
- 2022년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홍영기 무지개출판사
관련문헌
- 하종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시효정지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되는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9. 18. 선고 2020노7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