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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노343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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