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추격을 한 끝에 피고인 차량을 막아서자 재차 도주하려고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