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바꿔치는 등 범인도피 교사행위까지 나아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다행이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피고인의 배다른 형을 비롯하여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눈물로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발판삼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도 올바른 결정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