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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8 2015고단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1. 3. 04:50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항아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당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교차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기업은행 앞 교차로를 대학로에서 문화의 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 옥천오거리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해 있던 동승자 G(3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상하가지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20세,여)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J(33세)은 긴장성 기혈흉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07,53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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