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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9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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