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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9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5회 에 이르고, 피고인이 2014. 9. 1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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