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2010. 9. 29. 주식회사 A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로 파산선고가 되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이 C에 대하여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9. 4. 3. ‘C은 원고에게 540,572,669원 및 그 중 499,346,064원에 대하여 200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9. 4. 28.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1865). 나.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5. 7. 23. 확정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27. C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가지는 예금반환 청구채권 및 각종 보험가입 등으로 지급받게 되는 각종 보험금과 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50921,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은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피고의 주소로 기재한 ‘우정사업본부’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로 2015. 7. 30. 송달되어 서무계원이 수령하였다.
다. C은 2015. 7. 31. C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합계 350,565,782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7. 30. 우정사업본부로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50,565,782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