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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25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후손 중 ‘D’을 중시조로 하여 그 성년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중으로, 2000. 5.경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선조의 분묘 수호ㆍ관리, 종중재산의 보존ㆍ관리, 종원간 친목 도모 등의 활동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그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E리(이하 ‘면’까지 기재는 생략한다) F 임야 80435㎡, G 임야, H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무연분묘들을 개장ㆍ처리하기 위하여 2013. 11. 25. ‘I’이라는 상호의 분묘개장처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J과 분묘개장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J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5. 7. 20. 보건복지부령 제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피고 명의로 2013. 11. 12.과 2013. 12. 12. 2회에 걸쳐 각각 K, L 인터넷 홈페이지 및 M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묘개장공고를 마친 후, 위 각 임야에 소재한 분묘 64기가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무연분묘라는 이유로 N군수에게 개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N군수는 2014. 3. 3. 피고에게, 위 각 조항에 따라 위 각 임야에 소재한 분묘 64기에 관하여 개장장소를 ‘O에 있는 P’, 개장방법을 ‘화장’, 개장후 봉안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조건으로 무연분묘 개장허가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경 J으로 하여금 위 각 임야에 소재한 분묘들을 개장하도록 하였고, J은 분묘 63기를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그 중 28기를 P 봉안당에 안치하였다. 피고는 각 분묘의 위치에 분묘번호를 표시한 팻말을 설치하였는데, Q번 내지 R번 분묘의 화장한 유골은 위 봉안당에 안치되었다(이하 번호는 위와 같이 피고가 표시한 분묘번호를 뜻한다). 바. 한편, 원고 종중의 대표자 S은 2014. 1. 27.경 피고에게,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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