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5.부터 2015.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부 C을 대리인으로 하여 2008. 11. 13. 원고로부터 원고와 D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의왕시 E아파트 108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하였다.
피고는 2008.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D의 의왕농업협동조합에 대한 6,000만 원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의왕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50,138,274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12. 15. 피고로부터 수령한 50,138,274원 중 5,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1,000만 원은 지급되었다.
한편, 원고와 C은 2008.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은 총 2억 2,000만 원인바, 그 중 1억 1,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1. 4. 14.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대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1. 4.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은 총 2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매매대금 액수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