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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263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3. 피고와 동거생활을 하기 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13동 1001호 이하'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6. 16.부터 2010. 6. 15.까지로 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0만 원 중 50만 원은 위 같은 날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50만 원은 2008. 5. 6.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 원은 피고에게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6. 16.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중 원고가 2010. 1. 1.자로 대전으로 인사발령이 난 후 2010. 4.경 동거생활 및 연인관계를 모두 청산하였는데, 위 동거 당시 원고는 유부남이었고 피고는 이혼한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10.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6.까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직장업무로 바빠서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잔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피고는 잔금지급일이자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에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써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피고의 주장대로 증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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