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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7 2018가합731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년 4월경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전유부분 1815.8694㎡ 상가를 매입한 후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니 이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0.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7.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11월말까지 위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원금의 50~70%)을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원고가 주식회사 E에 투자한 것으로서 피고에게는 원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다.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에 관하여 피고가 2017년 11월말까지 이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가. 갑 제1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의 일부(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당일이나 그 다음날 주식회사 E의 은행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7. 4. 20., 2017. 8.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저한테 한번 넣으세요 내 계좌로 일단 넣었잖아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바로 그냥 계약하자마자 현금으로 치고 한달 뒤에 그냥 원금은 보장이야., 우리가 돈 받으려면 한 11월 되잖아“ (3)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장인의 공장을 담보라도 잡을 수 있는지 부탁해 보겠다”고 하였다.

(4) 피고는 2017. 10. 18.부터 2018. 2. 9.까지 주식회사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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