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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117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65,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도장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중국인으로 피고로부터 피고의 나주, 광주, 청라, 청주, 옥천, 동탄 건설현장에서 외벽도장공사를 수급 받아 공사를 실행한 사람인데, 원고와 피고는 청라, 청주, 옥천 건설현장에서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정산을 마치지 못하였다

(한편 정산을 마치지 못한 위 공사현장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청주공사뿐이고, 청라공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날인을 하지 않은 계약서 초안만을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며, 옥천공사는 계약서의 작성 없이 구두로 이루어 졌다). 나.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외벽도장공사(이하 ‘청라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940만 원, 공사기간 2017. 5. 10.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청라공사대금 합계 82,112,340원(2017년 6/30 975,680원, 7/31 27,084,990원, 8/31 34,486,800원, 9/30 1,000만 원 합계 72,547,470원을 원고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2017년 5월분 공사에 대하여 2017년 6/30 원고의 팀원 D, E, F, G, H, I, J, K, L의 각 은행계좌로 합계 9,564,870원을 송금하였다)을 지급하였다.

③ 한편 원고가 청라공사현장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식대는 3,585,300원이다.

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M 외벽도장공사(이하 ‘청주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000만 원, 공사기간 2017. 8. 1.부터 2017. 10. 30.까지, 하자책임보수기간 2년, 원고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시 피고가 직영팀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후 공사 실행금액에서 투입비를 공제하며 하자보수 금액은 총공사대금의 5%를 현금 공제 후 정산하는 내용으로 도급받았는데,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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