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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875 판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잔금청산일 전 건물이 철거되었더라도 양도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1823 (2010.07.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0066 (2009.02.17)

제목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잔금청산일 전 건물이 철거되었더라도 양도에 해당됨

요지

잔금지급일 이전에 주택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이상 고가주택, 1가구 3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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