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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1 2020가단110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건축물현황도 표시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 D은 피고 E의 딸이다.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 공유자로서 2018. 6. 30. 피고 E에게 위 각 부동산 중 별지 2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95㎡(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매출의 10%(부가가치세 별도, 익월 3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피고 C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들은 2018. 7. 12.경부터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는데, 2019. 11. 21. 피고 D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였다가 2019. 12. 16.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면서 월 임료를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들은 2019. 12. 16.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월 임료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실제 임차인인 피고 E 또는 명의상 임차인인 피고 C의 차임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고, 이 사건 상가를 공동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여 그 매출액의 일부를 차임으로 지급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피고들이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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