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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213075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E 가동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각 1/2지분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28.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종전 임차인인 D의 남은 계약기간을 그대로 승계하여 2017. 1. 19.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9.경 이 사건 상가의 종전 임차인인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권리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의 시설물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F 카페’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다가 2017. 1. 20.경 피고들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7. 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원고의 미납 전기요금 1,286,21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713,79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8,713,790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날의 다음날인 2017. 1. 21.부터 피고들이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반환한 날인 2017. 9. 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74,231원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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