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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19가단98722
권리금 반환 등
주문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C는 26,400,000원, 피고 D은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D 소유인 파주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G 파주운정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9. 9. 25. 피고 회사와 위 ‘G 파주운정점’에 관한 권리 일체를 권리금 3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2019. 9. 30. 잔금 및 부가세 합계 23,000,000원을 권리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10. 2. 피고 D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월 차임을 3,2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9. 11. 16.부터 2022. 11. 15.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2019. 11. 1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운영 수익이 피고들이 얘기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부분의 착오(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위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9. 11. 1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여부

가.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 중인 ‘G 파주운정점’이 매월 3,000,000원 이상의 순이익을 얻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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