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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7나6120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A은 위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이며, 피고는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시내버스’라 한다)의 소유자 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임. 나.

피고의 직원인 C는 2016. 6. 11. 14:43경 이 사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자갈치로 42에 있는 신동아시장 시내버스정류소에 이르러 이 사건 시내버스를 정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A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하여 좌석에서 일어나면서 중심을 잃고 기둥에 얼굴과 오른쪽 어깨 부분을 부딪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완전파열(극상근, 극하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부산대학교병원, D정형외과의원, E정형외과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음. 원고는 2016. 8. 11.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A의 총 치료비 7,637,820원 중 본인부담금 2,007,050원을 제외한 5,630,770원(= 7,637,820원 - 2,007,050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하였고(갑 제1호증), 2016. 12. 15.부터 2017. 3. 21.까지 A의 총 치료비 117,450원 중 본인부담금 32,400원을 제외한 85,050원(= 117,450원 - 32,400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하였으며(갑 제5호증), A은 비급여 진료비로 총 1,650,622원[= 아래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기왕치료비 3,690,072원 - 앞서 본 A의 본인부담금 2,039,450원(= 2,007,050원 32,400원)]을 지급함. 라.

피고가 A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0920호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A은 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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