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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1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8. 17:05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택시비 시비로 인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 택시기사가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받겠다고

하면서 돌아간 뒤에 위 경찰서 근무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 잔돈을 거슬러 달라, B이 대통령이라서 나라가 이 꼴이다, 아가씨,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 발 좆같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사무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 당하자 사무실 내 설치된 파티션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 등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C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8:23 경 위 울산 남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야 이, 개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사무실 내의 옷장과 파티션, 책상 등을 수회 걷어 차 책상유리 등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CCTV 영상 캡 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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