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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37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9. 22:20 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 여, 63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안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 컵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2. 29. 2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과 순경 G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과 G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F과 G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F을 밀치고 이로 F의 팔목을 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관인 F을 폭행하여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 00:55 경 울산 남구 삼산로 울산 남부 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울산 중부 경찰서 통합 유치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차량에 태우자, 욕설을 하면서 이로 H의 팔꿈치를 물고 발로 H의 엉덩이와 무릎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관인 H을 폭행하여 H의 피의자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29. 23:10 경 ‘D’ 식당 앞에서, 제 1 항 및 제 2의 가. 항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I 순찰차를 발로 수회 차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797,168원 가량이 들도록 순찰차를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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