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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3가합15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85,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4.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 및 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2. 3. 12.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 C은 피고 D의 남편이자 피고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피고 E은 피고 B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체결 등 경위 1) 원고는 2012. 7. 16. 피고 B과 광양시 F 임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97,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 B에게 합의에 따라 감액된 매매대금 합계 92,630,000원을 지급(2012. 7. 15. 1,000,000원, 2012. 7. 16. 30,000,000원, 2012. 7. 18. 43,100,000원, 2012. 7. 23. 18,530,000원)하였다. 2) 원고는 2012. 9. 21. 피고 B과 사이에 양산시 G 임야 6,347㎡ 중에서 피고 B의 지분 6,347분의 3,737 중 6,347분의 1,32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합의에 따라 감액된 매매대금 합계 46,000,000원을 지급(2012. 9. 5. 1,000,000원, 2012. 9. 11. 43,000,000원, 2012. 9. 24. 2,000,000원)하고, 2012. 9. 26.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 대신 광양시 H 전 532㎡ 중 532분의 496 지분(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2. 10. 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97,500,000원(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대금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함)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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