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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5가합10401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953,725원 및 그 중 698,139,750원에 대하여는 2012. 10. 30.부터 2015. 11. 2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04. 5. 15. B과 사이에,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B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C 임야 3,256㎡ 중 942/3,256 지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매매대금 10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그 후 2009.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용도를 대학부지로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었고, 2012. 1. 13.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다. 피고의 B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등 피고는 2012. 2. 20.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4918호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30. 공시송달에 의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2012. 6. 22. 위 판결에 기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0.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매대금 698,139,7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69,813,975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 10. 30. 피고에게 잔금 628,325,775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의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 경과 1 B은 2012. 11. 22.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나22969호로 위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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