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12. 하남시 D 전 36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992/3607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피고 B은 2000. 10. 7. 이 사건 부동산 중 2615/3607지분(이하 ‘피고 B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5. 6. 9. 소외 안산농협협동조합(이하 ‘안산농협’이라 한다)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12842호로 이 사건 부동산(원고 및 피고 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6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07. 3. 2. 안산농협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4852호로 이 사건 부동산(원고 및 피고 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9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은 2009. 12. 11. 피고 C에게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소외 주식회사 동현스틸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E로 피고 B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강제경매절차 진행 결과 2011. 3. 25. 소외 F이 피고 B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6번 및 9번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안산농협은 그 피담보채권액인 626,621,159원 및 202,317,761원을 모두 배당받았고, 후순위근저당권자인 피고 C는 그 피담보채권액 754,126,027원 중 일부인 42,596,243원만을 배당받았다.
마. 그런데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9번 근저당권에 대한 위 배당으로 인하여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안산농협의 이 사건 6번 및 9번 근저당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