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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4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35경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892 앞 2차로의 도로를 오남리 쪽에서 장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1세, 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3. 20:30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9 남양주우리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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