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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8.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478-1 농협 오남지점 앞 도로를 진주아파트 쪽에서 금호어울림아파트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 또는 신호 대기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5세, 여)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차량 우측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이하 주소 불상지 앞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차량’인 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여 오면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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