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원고(반소피고)에게 10,521,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7. 1.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임플란트 식립 원고는 2012. 2. 17. 피고가 운영하는 속초시 소재 ‘C 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했다.
원고는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을 한 후, 피고로부터 하악 좌측 제1대구치와 우측 제3대구치 발치, 하악 우측 제2소구치 및 대구치 부의 보철물 제거, 치조골성형술을 받았다.
이어 하악 우측 제1, 2대구치 및 하악 좌측 제1, 2대구치 부에 좌우 각 2개씩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받고, 3일분의 약을 처방받았다.
나. 패혈증과 간농양의 발병 다음 날 원고는 얼굴이 붓고 치료 부위에 심한 통증과 발열 증세가 생겼다.
원고는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내원 예정일이었던 2012. 2. 20.과 21일, 22일에도 피고 병원에 내원해 통증을 호소했다.
피고는 특별한 검사나 처치 없이 약을 처방했다.
이후 원고는 투약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임플란트 부위와 우측 어깨 쪽에 통증이 발생하며 오한과 발열이 심해져 2012. 2. 26. 구급차로 D병원 응급실에 호송됐다.
위 병원에서 원고는 패혈증, 간농양,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의심 소견으로 진단됐는데, 간농양은 패혈증의 이차적 결과로 발생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 전원과 치료 원고는 위 병원에서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오한이 지속되고 간초음파상 농양 소견이 있자, 2012. 2. 27. 상급병원인 E병원으로 옮겨졌다.
원고는 그때부터 2012. 3. 14.까지 17일간 위 병원에 입원해 간농양에 대한 집중치료를 받았다.
2012. 4. 24. 외래진료에서는 특이한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