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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3나2685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⑵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⑵ 향후치료비 ㈎ 평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악 좌측 측절치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하악 좌측 측절치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 치료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치료비 : 300만 원 ② 보철물 재제작비 : 1회 치료시 50만 원, 첫 치료 후 10년마다 치료 ③ 치주치료 및 방사선 검사비 : 1회 치료시 10만 원, 매년 치료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탈구된 하악 좌측 측절치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하악 우측 제2유구치에 대한 발치 등 교정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교정치료를 위해 하악 우측 제2유구치를 발치할 경우 1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치료가 추가로 요구되므로, 결국 위와 같은 교정치료비 및 추가로 요구되는 하악 우측 제2유구치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비와 보철물 재제작비 역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악 좌측 측절치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와 하악 우측 제2유구치에 대한 발치 등 교정치료가 필연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유구치의 잔존 등 피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의 치아 상태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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