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치료비 청구를, 피고는 반소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 청구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에서 C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D생 남자)는 원고로부터 치아교정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8. 12.경 치아상담을 받기 위해 원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0. 8. 13.부터 여러 차례 발치, 임플란트 식립 등의 교정치료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다. 현재 피고는 상악 좌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 제1소구치, 제3대구치 치아동요 및 타진 반응에 동통을 호소하고 있고(방사선 사진 소견에 따르면 치근흡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치과 방사선 사진 소견에 따르면 나머지 치아들도 전반적인 치근흡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진료계약(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정치료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미납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3. 9. 23.부터 시술한 임플란트 5개의 치료비 1,000만 원, PFM(Porcelain관) 40만 원, 상하악 retainer(치열보정장치) 40만 원, 2012. 9. 4.부터 2014. 5. 27.까지의 월 교정치료비 1,372,000원의 합계 12,1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