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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2. 11: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C 호텔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C 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러 탑동4가로 쪽에서 E호텔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핸들조작 미숙으로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표재성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사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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