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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1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제주지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센터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센터 근처 도로를 신엄리 방면에서 애월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바이패스케이블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화물차는 그 충격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하여 목초 밭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및 사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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