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사거리를 수내사거리 방면에서 분당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조작 미숙으로 4차로를 침범하여 4차로에서 서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경기고속 버스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600,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다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조작 미숙으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조수석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90,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측정대장 사본,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진단서
1.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