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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7.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일주동로 80에 별도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별도교 앞 도로에 이르러 6호 광장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에 설치된 경광등을 들이받고 급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부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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