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 04: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교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교차로에 이르렀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G(61세)가 운전하는 H 택시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A), 진술청취보고서(G),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