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엘지하우시스 옆 도로를 온양읍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C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차량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과 함께 흉부를 포함한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