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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1 2015고합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0]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D농장’에서 분만사로서 위 농장의 돼지사육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해자 E(여, 40세)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농장에서 분만 보조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으며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을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4. 7. 17. 20:00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돼지 사육 일을 배우려면 내 방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농장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사장은 내 말을 믿지, 네 말을 안 믿는다. 내 말 들어라. 내가 책임자다. 사장도 아무 말 못한다. 사장님이 돼지농장 한 게 3년 밖에 안 되었지만, 난 30년째 일하고 있다. 사장님도 내 말 듣는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일 못하게 내보낼 꺼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머리를 베고 누워 어깨를 주물러 주는 척 하면서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린 다음 “나도 만졌으니까 너도 만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가. 2014.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말경 일자불상 20:00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돼지 사육 일을 배우려면 내 방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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