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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8고단9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3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통신기기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5.부터 2017. 6. 16.까지 연구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3월 임금 3,000,000원, 4월 임금 3,000,000원, 5월 임금 3,000,000원, 6월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10,600,000 원 및 2015년 연말 정산 환급금 67,970원, 2016년 연말 정산 환급금 87,720원 등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155,6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5.부터 2017. 6. 16.까지 연구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868,57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료 제출- 근로 계약서,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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