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공유지분 기재 각 피고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충북 영동군 E 임야 1) 피고 B과 F는 1970. 7. 20. 충북 영동군 E 임야(이하 토지는 ‘G 토지’로 특정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H 토지, I 토지가 1976. 4. 20. E 토지에서 각각 분할되어 E 토지는 75,769㎡가 되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1979. 10. 25. 위 2)항 기재 E 토지 중 43/7576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J 토지, K 토지가 1989. 2. 21. 위 2)항 기재 E 토지에서 분할되어 E 토지는 73,407㎡가 되었다.
5) 피고 C, D은 2011. 3. 15. 위 4)항 기재 E 토지 중 F의 지분을 상속받아 각 37863/15153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L 토지 원고는 2006. 10. 27. L 답 454㎡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M 토지 1) 원고의 아버지인 N은 1962. 5. 4. 충북 영동군 M 전 1,802㎡에 관하여 1962.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자매들인 O, P, Q은 2010. 1. 20. 위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0. 1.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1. 가. 2) 항’ 기재와 같이 E 토지에서 분할된 I 토지는 1976. 4. 20. R 전 1,061㎡로 등록전환 되었고, 2015. 4. 3. 위 M 토지에 합병되었다. 3) 원고는 2015. 11. 20. M 전 2,863㎡에 관하여 2015. 1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토지 현황 1)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73, 74, 75, 76, 77, 78, 7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ㅌ’ 부분 919㎡(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는 원고 소유인 L 토지 및 M 토지 사이에 있다. 2) 이 사건 계쟁 토지는 1970년경부터 일부는 L 토지와 같이 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