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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20고단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량, C 포터 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7. 22:58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도로를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단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지하철 공사로 복 공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F(38 세) 의 몸통을 위 화물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화물차량, C 화물차량을 모두 운행하고, 위 화물차량들의 차종과 외관이 같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위 1 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책임보험에 가입한 B 화물차량이 아닌 종합보험에 가입한 C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 15:16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사상 경찰서에서 피해자 G에 사실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C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위 1 항 기재 F에게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청구 사실이 발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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