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6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 22: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엄궁동 외식 1 번가 앞길에서 같은 구 감전동 이 마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3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