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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8: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무학아파트 302동 앞 대동로를 엄궁동 방면에서 학장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정체되자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갑자기 엄궁동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뒤에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에게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C의 D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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