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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8 2018고단1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7. 3. 31.경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2017. 3. 31.경 진주시 D에 있는 위 전당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천시 서포에 있는 공무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다. 오래된 고객이고, 차용증과 공증서류를 받아다 주겠다. 선이자 90만 원을 떼고 91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을 것이고, 내가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4억 원에 이르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가상의 차용인을 언급하여 단기간 내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전당포 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직원 월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3개월 내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E)로 9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령에서 주유소를 하는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려는데, 선이자 100만 원을 떼고 1,9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받아다 주겠다. 그 사람 땅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니 안심해라. 내가 책임지고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단기간 내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가상의 차용인을 언급하면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개월 내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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