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7.경 E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10%의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E이 2013. 5.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1296호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선이자 120%를 주었다”는 허위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E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1296호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은 K에 근무하면서 10명 정도의 동료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사람은 F, E, M, Q, R, J, I, S, T, G, H, U이다’(증거기록 제42, 44쪽)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 외에 E과 Q에게 돈을 빌려주었다(증거기록 제59쪽), E, Q, F, I 4명에게 돈을 빌려주었다‘(증거기록 제131쪽)라고 진술하여 E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② E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1296호 사건 법정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와 택시기사들에게 월 10%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2011. 7.경 자신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10% 선이자 10만 원을 제외하고 9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79쪽), F, G, H,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서 100만 원을 빌리면 선이자를 떼고 9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한 점(공판기록 제84, 90, 95, 107쪽), ③ M도 ‘I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선이자를 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제121쪽), ④ 피고인이 I를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