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 경 논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주변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줄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의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 준 후 그 선이자를 반반씩 나누어 갖자.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가상의 ‘A’ 라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 하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C로부터 원금 (100%) 을 빌려 ‘A '에게 급전을 빌려 주면서 그 중 30%를 선이자로 떼고, 그 선이자 중 15%를 피해 자가, 나머지 15%를 피고인이 나누어 갖되, 위 ’A‘ 가 피고인에게 원금 (100%) 을 갚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갚고, A가 못 갚더라도 피해 자가 원금 (100%) 을 보증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기망한 것임.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러시 앤 캐시 등 대부업체에 약 1억원, 롯데 캐피탈 등 대출업체에 약 4,000만원, 개인 사채 등에 약 6,000만원, 합계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2015. 10. 경에는 대전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할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27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642만원을 교부 받았다.
다만, 그 중 미 변제 금원은 24,730,591원 임(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5 가단 21106 판결 참조)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