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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5가합506340
환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피아이에이엔피엘5차대부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90,211,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관리업, 자산유동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대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들의 부실채권 매각입찰 및 원고의 낙찰 1) 피고들은 삼성카드 주식회사, SC제일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매수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다음, 회계법인 예교를 재무자문사로 선정하여 입찰절차(PIA 2014-1 Program,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입찰의 매각자산 대상은, 피고들이 보유한 정상이행 또는 재진행중인 신용회복채권 및 프리워크아웃채권, 인가결정을 받은 개인회생채권(Pool A)과 실효된 신용회복채권 및 프리워크아웃채권(Pool B)이었고(이하 ‘이 사건 매각채권’이라 한다), 피고들은 매각대상 자산의 기준일(cut-off date, 이하 ‘자산확정일’이라 한다)을 2013. 12. 31.로, 거래종결일을 2014. 2. 28.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매각채권을 일괄매각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4. 1. 24.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서를 포함한 입찰관련 서류들과 가격배분표 신용회복채권(CCRS)의 매각률(미상환원금잔액 대비 매매대금 비율)은 65%, 프리워크아웃채권(PRE)의 매각률은 61.02%, 개인회생채권(IRL)의 매각률은 79%로 되어 있다.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입찰에서 최고가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4)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각채권의 매수금액 증액을 요청하였고, 회계법인 예교의 중재하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각채권의 매수금액을 500,000,000원 증액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 1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 2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미상환원금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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