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31. 피고 B로부터 울산 울주군 D 외 1필지 토지와 그 지상 공장을 매매대금 5억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와 피고 B는 관할관청에 위 공장의 매수금액을 198,842,000원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자신에게 지급하여 사업자신고를 하면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19,884,2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동울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그 세무서로부터 위 공장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가산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 B는 2014. 10. 2. 22,000,000원을 매월 5,500,000원씩 4회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의 아내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무효화시키겠다고 하여 이를 조건으로 2014. 10. 2.자 변제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