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낙찰 이전의 입찰절차 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매각 주관사로 하여 피고 공사가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파산채권 등 기타 자산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해 2012. 6. 11.경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에 이 사건 자산 매각 입찰에 대한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은 회생정상채권, 파산채권, 비상장주식을 각각의 풀(Pool)로 나눈 후 각 풀에 대하여 각각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 참가자를 낙찰자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그 중 이 사건 파산채권은 24개 차주에 대한 미상환원금잔액 기준 1조 9,417억 원으로 구성되어 '풀 C(Pool C)'로 분류되었고, 그 중에는 파산자 대우통신 주식회사(이하 대우통신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⑵ 피고들은 2012. 6. 중순경 입찰예정자들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매각 안내서(IP, Invitation Package)를 보내고, 입찰 의향을 나타내면서 정보이용료를 낸 회사에는 매각자산에 대한 정보가 담긴 각종 서류를 보내주었다.
당시 피고들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을 포함한 입찰 참여 의향자에게 제공한 서류[여기에는 자산양수도계약서 초안, 데이터 디스크(Data Disk) 초안, IRF(Invest Review File), CIM(Confidential Information Memorandum)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에 포함된 데이터 디스크(Data Disk)에는 파산자 대우통신에 대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부인된 파산채권 96,529,064,015원(이하 이 사건 부인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소송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확134호, 이하 이 사건 확정재판이라 한다)”, ② 부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