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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52122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16. 6.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제유의 매수 및 매도를 위탁하면 피고는 2016. 6. 29. ~ 2017. 6. 28.의 위탁기간 동안 매월 매수금액의 6%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매수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6. 9. 30. 피고와 사이에, 정제유 매수금액을 100,000,000원, 위탁기간을 2016. 9. 30. ~ 2017. 9. 29.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각 위탁매매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매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사기 등 죄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합60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위탁매매계약에서 지급을 약정한 매수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하였으므로 원금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매수금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7. 6.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위 매수금액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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